‘루비로망’ vs ‘루비로만’ 포도 품종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
‘루비로망’은 일본에서 2007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 씨가 ‘루비로망’ 및 ‘루비로만’ 상표권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묘목 판매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종묘업체는 이후 상표권 무효를 청구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현재 ‘루비로망’이라는 이름으로 묘목과 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지만, A 씨의 ‘루비로만’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수종묘협회는 이 품종의 명칭이 특정인에게 독점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전에 ‘루비로망’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청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창수 변리사는 이 품종이 이미 국내 농가에 널리 알려져 무효 심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이 국립종자원에 제기한 분쟁의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품종 명칭에는 상표권 분쟁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