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돌입…불법 담합 폭로되나?

공정위는 13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서 10일에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은행들이 LTV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고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은행들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전원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3년 2월에도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국민적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대신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조사 범위를 좁혀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을 다시 조사했다.

이후 1년여의 조사 끝에 지난해 1월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만약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각 은행별 LTV 기준에는 차이가 존재해 경쟁 제한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반복적인 조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전원회의까지 올렸지만,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짜맞추기식 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도 곧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실시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 측 소명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를 최종적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은행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의 추가 조사와 전원회의의 판단이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