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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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동물복지.."동물학대범, 사육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번에는 '보호'를 넘어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2027년부터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학대자가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최대 5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기준으로 76곳인 동물 보호센터는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후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동물 복지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도 정비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 및 동물 호텔 등 위탁 관리업체와 미용업의 출장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 3천 마리에서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 보호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허물 벗고 맛 채웠다"…울진대게, 지금이 제철!

경북 울진에서 갓 잡아 올린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대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제철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어민들의 땀방울이 깃든 울진대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자.대게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 갑각류의 특성을 지닌다. 허물을 벗기 직전에는 먹이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물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허물을 벗고 나면 왕성한 식욕으로 잃었던 살을 빠르게 채워나간다. 이 시기가 바로 대게의 맛이 절정에 이르는 제철로,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게는 찜통에 쪄내면 뽀얀 속살이 꽉 차올라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한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과 짭조름한 바다 향은 늦겨울 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울진대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제철을 맞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울진은 대게의 주요 서식지로,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도 울진 대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울진 앞바다는 동해의 깊고 푸른 청정 해역으로, 대게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울진대게의 명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기대지 않는다. 울진 어업인들은 대게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대표적인 예로, 어업인 스스로 1일 1척당 위판량을 제한하는 '연안어업대게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게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대게 보육초'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울진대게의 명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울진군은 앞으로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울진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늦겨울, 울진을 방문하여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게의 풍미를 만끽하고, 지역 어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울진대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