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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돌입…불법 담합 폭로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심의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금융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3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앞서 10일에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은행들이 LTV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을 낮추고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은행들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전원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3년 2월에도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국민적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대신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조사 범위를 좁혀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을 다시 조사했다.

 

 

이후 1년여의 조사 끝에 지난해 1월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만약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각 은행별 LTV 기준에는 차이가 존재해 경쟁 제한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반복적인 조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전원회의까지 올렸지만,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짜맞추기식 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도 곧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실시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 측 소명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를 최종적으로 인정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은행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의 조사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의 추가 조사와 전원회의의 판단이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물 벗고 맛 채웠다"…울진대게, 지금이 제철!

경북 울진에서 갓 잡아 올린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대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제철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어민들의 땀방울이 깃든 울진대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자.대게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 갑각류의 특성을 지닌다. 허물을 벗기 직전에는 먹이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물게'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허물을 벗고 나면 왕성한 식욕으로 잃었던 살을 빠르게 채워나간다. 이 시기가 바로 대게의 맛이 절정에 이르는 제철로,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게는 찜통에 쪄내면 뽀얀 속살이 꽉 차올라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한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과 짭조름한 바다 향은 늦겨울 추위를 잊게 하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울진대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제철을 맞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로부터 울진은 대게의 주요 서식지로,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도 울진 대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울진 앞바다는 동해의 깊고 푸른 청정 해역으로, 대게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울진대게의 명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기대지 않는다. 울진 어업인들은 대게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대표적인 예로, 어업인 스스로 1일 1척당 위판량을 제한하는 '연안어업대게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게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대게 보육초'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울진대게는 8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울진대게의 명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울진군은 앞으로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울진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늦겨울, 울진을 방문하여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게의 풍미를 만끽하고, 지역 어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특별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울진대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