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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세금 폭탄'..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정부가 75년 만에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속 규모가 클수록 감세 효과가 커져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상속세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억 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유산을 상속인별로 분할해 계산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과세가 가능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든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전체 유산이 가압류되는 문제가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런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누진세율 구조에서 상속재산이 클수록 감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최상위 부유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공제 기준도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장애인, 연로자 등 인적 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자녀 공제를 일괄공제에 준하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경우 10억 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해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속재산 20억 원을 남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3억 6천만 원 공제 후 남은 6억 4천만 원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5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 보상 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까지 활용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과세체계 합리화의 핵심 조건은 세수 중립성인데, 정부 개편안은 최상위 부유층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감소하는 감세안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도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까지 추진하며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승근 소장은 "상속세 감세가 시급한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서둘러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매년 7월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이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야의 논의 결과와 향후 법 개정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적 형평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창덕궁, 봄바람 따라 문을 활짝 열다

의 창호(窓戶)를 개방하는 이번 행사는, 관람객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고궁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창호는 창과 문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건물 안팎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이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숨구멍과 같다. 햇빛을 실내로 부드럽게 끌어들이고, 바람의 흐름을 조절하여 쾌적함을 선사하며, 습기를 조절해 목조 건물이 오랜 세월 숨 쉴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전통 건축에서 창호는 단순한 개폐 장치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건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이번 '창덕궁 빛·바람 들이기' 행사에서는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정당, 낙선재, 성정각, 궐내각사 권역 등 주요 전각의 창호가 활짝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방되는 성정각 일대는 조선시대 왕세자가 머물며 학문을 연마하던 공간으로, '봄을 알리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보춘정 내부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뿐만 아니라, 평소 관람객들의 발길이 닿기 힘들었던 희정당 남쪽 행각과 궐내각사 등도 개방되어, 창덕궁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창덕궁에 입장하는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건물 외부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창호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강풍이나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관람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한국의 궁궐, 종묘, 조선왕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 칠궁(육상궁), 숭례문, 조선왕릉의 아름다운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된 배경화면에는 월별 주요 행사 일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배경화면은 반크의 온라인 앨범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번 '창덕궁 빛·바람 들이기' 행사는 겨우내 닫혀있던 고궁에 따스한 봄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불어넣고, 관람객들에게는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봄날, 창덕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