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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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잔혹 살해범, '사형' 다시 구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형) 판결을 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도 심신미약,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은 길을 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박씨의 무차별적 범행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생각해달라.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박씨는 A양을 미행한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 여주인을 방으로 부르거나 술을 주문하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행인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하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라며 “박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길을 가던 10대 예비 사회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력 범죄로, 박씨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형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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