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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당은 '맛', 카페는 '분위기'…제주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맛집·카페' 선택 공식

르면, 관광객들은 전체 소비액 중 무려 41%를 식음료에 지출하며 '미식'을 제주 여행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와 설문조사, 리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다채로운 먹거리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관광객들의 식사 메뉴 선호도 1위는 단연 '회'였다. 청정 제주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회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되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식당과 카페를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뉜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식당을 고를 때 다른 무엇보다 '맛'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지만, 카페를 선택할 때는 커피나 디저트의 맛보다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오션뷰나 감성적인 인테리어 등 공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 자체를 소비하려는 관광객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제주 음식을 경험하는 방식 또한 전통적인 식당 방문을 넘어 빠르게 다각화되고 있었다. 여행 중 숙소 등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관광객이 33.2%에 달해, 이제 배달 앱은 제주 여행의 새로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포장'의 높은 비중이다. 식당을 직접 방문한 관광객의 59.1%, 배달 앱 이용자의 73.9%가 음식을 포장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맛집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음식을 포장해 숙소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테이크아웃' 문화가 제주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외식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58.6%에 달한 것이다. 이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맛과 분위기, 신선한 재료 등 제주 음식이 제공하는 총체적인 경험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바가지요금'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그 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특별한 만족감을 제주 F&B 시장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