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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풍 구경 오지 마세요?'…결국 대전시가 칼 빼 든 '이곳'의 교통 대란

74만 명이 다녀갔고, 이 중 27%에 달하는 방문객이 10월과 11월 단풍철에 집중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주말이면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인파와 100대 이상의 대형버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휴양림으로 향하는 약 4km 남짓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평소라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를 1시간, 심지어 2시간 가까이 길 위에서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방문객들의 불만과 원성은 극에 달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도 전에 진입로에서부터 지쳐버리는 최악의 경험이 해마다 되풀이된 것이다.이에 대전시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11월 한 달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하여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대규모 임시주차장 확보다. 대형버스는 휴양림 주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인근 기성중학교 운동장과 벌곡로 일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했다. 이는 휴양림 내부의 주차 및 회차 공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반 승용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안내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안내상황실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얌체 주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다. 시는 제2주차장 내에 대형버스 전용 회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한편, 상습적인 노면 주차로 몸살을 앓았던 약 1.2km 구간에 중앙선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물리적인 시설물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차량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휴양림 인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역시 이번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대전시의 이번 노력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는 올해의 특별 대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 용역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11월의 교통 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아가 내년의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까지 안착된다면, 장태산은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오명을 벗고 누구나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