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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Z세대가 한국 대신 방콕으로 대탈출하는 충격적인 이유?

문조사 결과, 1997~2012년생 응답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방콕을 꼽았다.이번 조사는 음식, 밤문화, 물가, 행복도, 삶의 질, 전반적인 도시 분위기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방콕은 특히 행복도와 물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Z세대 응답자의 84%가 방콕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71%는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답했다.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방콕의 1인 한 달 생활비(임대료 제외)는 약 2만141태국바트(약 86만1027원)로, 미국 평균 생활비보다 45.9% 낮은 수준이다. 임대료 역시 미국 평균보다 68.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이 Z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위를 차지한 호주 멜버른은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Z세대 응답자의 77%가 멜버른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도시라고 평가했으며, 96%는 멜버른의 예술과 문화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도 Z세대 응답자의 91%가 '좋다' 또는 '놀랍다'고 응답했다.멜버른의 1인 한 달 생활비는 1703호주달러(약 154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외한 생활비는 뉴욕보다 32.9% 저렴하고 임대료는 6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이 멜버른의 높은 순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상위 10위 안에 든 다른 도시들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3위), 미국 뉴욕(4위), 덴마크 코펜하겐(5위), 스페인 바르셀로나(6위), 영국 에든버러(7위), 멕시코 멕시코시티(8위), 영국 런던(9위), 중국 상하이(10위)가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가 도시를 선택할 때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도시들은 대체로 생활비가 합리적이면서도 문화적 경험이 풍부한 곳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방콕과 멜버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Z세대는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삶의 질과 행복도가 높은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Z세대가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