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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 노예' 이유로 한국산 천일염 차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입항이 즉각 금지됐다.

 

CBP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법(19 U.S.C. §1307)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 ILO의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로는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근무 및 생활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이 포함됐다.

 

CBP 국장 대행 피트 플로레스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며, '강제노동 근절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CBP 무역국 부국장 대행 수잔 S. 토마스는 '강제노동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BP는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시장 가치 이하로 판매되면서 미국 내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과거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있다. 2021년 '제2의 염전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태평염전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년 8월 23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태평염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염전 운영과 노동자 관리는 소금 생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신안군은 2021년 12월 태평염전의 전체 영업을 정지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던 3곳의 염판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소금 생산에 허가제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가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각 2천만~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 등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월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관광업계 ‘활기 예고’

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세점과 뷰티 산업 등 관련 소비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조치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시행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상호 무비자 입국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체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를 크게 자극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적용 대상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정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향후 개별 관광객(FIT)이나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광, 국제 대회 유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무비자 대상 확대 시 개별 관광뿐 아니라 업무상 관광과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는 회복세가 더딘 상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253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회복률은 90.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일본(97.9%), 대만(140.4%), 미국(143.7%)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치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회복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앞두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 하루 평균 중국 내 관광객 수는 약 2억 8,00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1%만 한국을 방문해도 약 280만 명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14조 2,249억 원으로 2019년 24조 8,586억 원 대비 10조 원 이상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무비자 정책 시행은 단체 관광객과 더불어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궁’ 등의 방문 증가를 불러와 면세점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만족도가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야놀자리서치가 지난 2월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숙박시설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평점보다 0.17점 낮았으며, 서울 5성급 숙소의 평점은 도쿄 4성급 숙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숙박시설 품질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관광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무비자 정책 시행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 장벽을 낮춰 여행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관광 기업 및 플랫폼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한시적 정책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 시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광업계가 협력해 인프라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 정책 이행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